유신헌법상~판례 무슨 뜻인지 모르겟어요
첫댓글 일단 넘어가도 됩니다 출제가능성은 낮습니다 만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심사를 할수 없고 명령에 대한 심사만 가능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명령으로 보아서 위헌 결정을 했고 헌재는 긴급조치를 법률로 보아 헌재만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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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심사를 할수 없고 명령에 대한 심사만 가능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명령으로 보아서 위헌 결정을 했고
헌재는 긴급조치를 법률로 보아 헌재만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