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 평균 8.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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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시내버스 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성인을 기준으로 100원씩 오른다.
강원도청은 강원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 따라 시내버스 인상안이 13일 결정됐다고 밝혔다.
일반버스 요금은 통합시를 기준으로 현 1,200에서 1,300원, 교통 카드를 이용할 시에는 현 1,050원에서 1,150원으로 조정됐다. 청소년은 80원씩 인상돼 960원에서 1,040원, 교통 카드는 810원에서 890원으로 오른다. 어린이는 각 50원씩 인상돼 현 600원에서 650원,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현 450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500원이 적용된다. 일반 시 및 군 지역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도내 시·군을 오가는 좌석버스는 200원이 인상됐다. 통합시의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현행 1,600원에서 1,800원, 일반 시 및 군 지역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올랐다.
한편,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로 3년 만이다.
강원도청 도로철도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고, 운송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은 “최근 담뱃값 인상에 이어 버스 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늘어 걱정”이라며 “강원도에서는 운송 업체에 매년 지급하는 유류지원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한 적도 없는데, 돌연 경영난이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강원도는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에 대해 더 투명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상안을 결정한 강원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행정 수수료 및 상하수도 요금,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을 심의, 의결한다.
/ 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