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긴급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대법원, 반대 의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기습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與 단독으로 공수처장 선정 가능성에 “견제·균형 원칙 손상되지 않아야”
법원행정처는 전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의견서’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예정에 없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여당 2명, 야당 2명에서 ‘국회’ 4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단독으로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법, “공수처 조직 비대화, 검경의 상위기관化 우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공수처장의 직무권한 확대·수사처 소속 수사관 증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개정안이 공수처 수사관을 기존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하'로 늘리고, 검찰로부터 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을 파견받는 경우, 이를 수사처 정원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수처 조직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공수처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이 따르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수사처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24/RKLLYSTGO5EDTK75YODG53RPQU/
대법원, 공수처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일부 추가 검토 필요”
최근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2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근 A4용지 13쪽 분량의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은 입법부 소관”이라면서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수사관 인원 파견, 공수처장의 직무 권한, 공무원의 고발 의무 등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이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기존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하’로 늘리고 검찰로부터 인원 제한 없이 파견받도록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한다”는 조문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이 단서 조항이 빠졌다.
대법원은 공수처장이 직무 수행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따르도록 한 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의 예외사유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공무원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되면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한 개정안은 공무원 고발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 소위에서는 여야 간사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게 했다. 현행 여당 2명, 야당 2명에서 국회 4명으로 바뀌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기자 yea@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4/103097018/1
대법원 "공수처, 조직·권한 비대화 우려"
윤한홍 의원실 요청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대법원이 여당이 기습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 조직과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3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예정에 없던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7인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기존의 '여야교섭단체 각 2인'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여당만으로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의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해 대부분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밝혔으나,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기존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현행 40명에서 '50명 이상~70명' 이하로 늘리고, 검찰청에서 파견한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단서를 삭제한 것에 대해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도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 제17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직무 수행을 위해 검찰이나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장이 이에 응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해 5월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견해' 답변서 내용보다 우려 정도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정신과 사법부 독립 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해당 법안에 찬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