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일 2∼3일 전에는 입장료의 5%(예약금의 50%),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에는 10%(예약금의 100%)를 위약금
2.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이 그늘집(골프장의 홀 중간에 마련된 식음료를 파는 장소)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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