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 둘이 헷갈립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고(실질에 의하여 판단), 신뢰보호의 선행조치인 공적 견해표명은 위법한 행위여도 무효가 아니라면 무방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위법의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신뢰보호의 원칙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 공적견해표명과 다른 처분으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항고소송을 할 수 있는데, 자기구속의 원칙에서도 행정규칙에 따라 비슷한 처분을 하다가 평등원칙위반을 한 처분이 있으면 간접적 위법이 될 수 있어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있는데,
단순 착오와 위법한 공적 견해표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공적 견해표명과 단순 착오를 구분짓는 건가요?
첫댓글 1 차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례별로 보면 됩니다
2 알고 하지 않았느냐 모르고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