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취수제가 개방적인 것과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폐쇄성의 증거일 수도 있겠죠.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는 것은, 대개 남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형사취수제는 형수와도 결혼할 수 있다... 라는 자유연애 풍습의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 때의 여성은 동등한 연애 대상자라기보다는 '재산' 과 같은 취급이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형의 '재산'(여자)을 형이 죽은 이상 동생이 물려받는다거나, 아비의 '재산'(여자)을 아비가 죽은 이상 (친모를 제외하고는) 아들이 물려받는다거나...)
형수와 결혼하는게.. 어찌보면.. 현대 기준으로는 부도덕하죠. 물론 동생이 총각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당시에서는 어찌보면 자유의사결정이 존중이 되는 것이라 볼수 있지 않나요? 형수가 싫다고 하면 그만이고 좋다고 하면 결혼하는 것이 고구려의 자유결혼형태이니 말입니다?
1. 제 답변은 기본적으로 '형사취수제' 의 속성에 대한 것이지, 고구려의 형사취수제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2. 나아가 고구려의 형사취수제 조차도 (왕족들의 예를 들어) 과연 여성의 의사가 제대로 존중되는 것이라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혼인풍습조차도 최상류층과 일반대중층의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부1처가 일반적이었던 고려에서 국왕은 1부다처인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 신라에서 귀한 손님에게 아내를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다 하여 신라국왕도 왕비를 딴 남성손님(고구려나 중국사신이라든가..)에게 제공(?) 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점 등)
첫댓글 고구려의 뿌리인 부여에는 형사취수제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 우씨왕후는 형사취수제의 대표적인 증인아닌가요? 우씨왕후는 역사에 기록된 인물일 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형사취수제가 개방적인 것과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폐쇄성의 증거일 수도 있겠죠.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는 것은, 대개 남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형사취수제는 형수와도 결혼할 수 있다... 라는 자유연애 풍습의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 때의 여성은 동등한 연애 대상자라기보다는 '재산' 과 같은 취급이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형의 '재산'(여자)을 형이 죽은 이상 동생이 물려받는다거나, 아비의 '재산'(여자)을 아비가 죽은 이상 (친모를 제외하고는) 아들이 물려받는다거나...)
형수와 결혼하는게.. 어찌보면.. 현대 기준으로는 부도덕하죠. 물론 동생이 총각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당시에서는 어찌보면 자유의사결정이 존중이 되는 것이라 볼수 있지 않나요? 형수가 싫다고 하면 그만이고 좋다고 하면 결혼하는 것이 고구려의 자유결혼형태이니 말입니다?
1. 제 답변은 기본적으로 '형사취수제' 의 속성에 대한 것이지, 고구려의 형사취수제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2. 나아가 고구려의 형사취수제 조차도 (왕족들의 예를 들어) 과연 여성의 의사가 제대로 존중되는 것이라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혼인풍습조차도 최상류층과 일반대중층의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부1처가 일반적이었던 고려에서 국왕은 1부다처인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 신라에서 귀한 손님에게 아내를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다 하여 신라국왕도 왕비를 딴 남성손님(고구려나 중국사신이라든가..)에게 제공(?) 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