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재의요구권을 요청하는 시점은 저울질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 해당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며 "당의 입장을 적절한 시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봤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며 "결국 이런 문제가 많은 법안을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뤄왔던 것은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직능단체, 학술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이라며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 집단 간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시민들은 특히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좌파 단체들이 영구히 장악하려고 하는 악법이라면서 반드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좌파로 기울어진 미디어의 공정성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박성중·김병욱·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 산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공기(公器)가 아닌 흉기(凶器)가 될 수 있는 개악된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좌지우지하는 이사 추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허울좋은 사탕발림으로 결국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좌파 성향 시민단체와 좌파 성향 언론단체에게 몰아주자는 것이 방송법의 골자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 갖게 하자는 것인데 이중에서 국회 5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좌파 성향 또는 친 민주당 성향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은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어떤 법안보다 이 방송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을 선동시켜 좌파 정권이 영구히 정권을 잡도록 하려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