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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 의정부 | 좌의정 | 6조 | 이조 |
호조 | ||||
영의정 | 예조 | |||
병조 | ||||
우의정 | 형조 | |||
공조 | ||||
3사 | 사헌부 | |||
사간원 | ||||
홍문관 | ||||
춘추관 | ||||
승정원 | ||||
의금부 | ||||
한성부 | ||||
4관 | 교서관 | |||
성균관 | ||||
예문관 | ||||
승문원 |
3.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가. 6조 직계제
⑴ 의의
6조직계제는 직능에 따라 행정이 분담된 6조를 왕이 직접 관장하는 체제로서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보고한 후 집행하는 체제를 말한다. 태종은 두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하여 개국 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세조는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정치적 실권이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에게 넘어가자 정변을 일으켜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다. 이처럼 태종과 세조는 실추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왕-6조-속아문으로 연결되는 정치구조로서 왕권이 강화된 반면 신권이 약화되고 왕의 업무부담도 컸다.
⑵ 배경
조선 건국초에는 태종때까지 고려의 재상들의 의결기구인 도평의사사가 정무를 관장했는데 이것은 왕권강화를 추구하던 왕실의 반발을 낳았다.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방원(李芳遠)은 개혁을 단행하여 1400년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신설했으며 1405년 의정부의 업무를 6조로 분할하고 전례가 있는 사무는 6조에서 스스로 재결하게 했다. 1414년에는 6조직계제를 완성하여 6조가 각기 사무를 왕에게 직계하며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아 시행하게 했고 논의할 일이 있으면 6조의 장인 판서들이 서로 의논하여 보고하게 했다. 이것은 의정부의 구성원인 중신들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는 조치였다.
나. 의정부서사제
⑴ 의의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제도로 조선 태조 때부터 6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들을 3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합의제인 의정부에서 심의한 다음 결론을 내려 왕에게 품의하는 형식이다. 의정부서사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였다. 이는 왕-의정부-6조-속아문의 행정체계로서 왕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후대까지 이어져 조선 초기 국가 운영체제의 큰 틀로 자리잡았으며 현대의 내각책임제의 남상(濫觴)이라고 할 수 있다.
⑵ 배경
태조는 6조에서 도평의사사f거쳐서 왕에 이르는 의정부서사제를 시행하였다. 정도전 등의 권한이 막강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세종은 처음에는 의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태종 때 실시된 6조직계제를 이어받아 국정을 직접 관장했으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달하여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고 왕의 정무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재상권의 반발도 강하여 왕 18년 1436년에 6조직계제를 폐지하고 의정부 서사제로 의정부의 정무의결 기능을 부활시켰다져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는 집현전에서 성장한 많은 학자들이 의정부의 지나친 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었고 승정원의 기능을 강화해 실제적으로는 이를 통해 모든 정무를 통괄했다.
그러나 왕의 정무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재상권의 반발도 강하여 1436년(세종 18)에는 의정부의 정무의결 기능이 부활되었다.
다. 변천 과정
의정부서사제는 조선 태조가 건국과 함께 도입하여 추진한 국가 통치방법으로 최고 기관인 의정부 3정승의 합의에 의해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도록 했으며 6조의 판서는 자신의 업무를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 왕권의 약화를 우려해 태종 태종 14년 1414년 6조 직계제로 바꾸었다가 세종 18년 1436년에 의정부서사제가 시행되었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6조직계제가 부활했다. 그후에 의정부서사제를 시행하다가 다시 중종 10년 1515년에 6조직계제를 시행하다가 11년 의정부서사제가 부활되었다가 중종 29년 1534년부터 명종때까지 6조계제가 시행되었다.
왕 | 6조직계제 | 의정부서사제 |
1대 태조 | ○ | |
3대 태종 | ○ 태종 5〜13년 | |
○ 14년〜세종 17년 | ||
4대 세종 | ○ | |
○ 세종 18년〜단종 | ||
5대 문종 | ○ | |
6대 단종 | ○ | |
7대 세조 | ○세조〜중종 10년 | |
9대 성종 | ○ | ○ |
11대 중종 | ○ 중종 11〜28 | |
○중종 29년〜명종 | ||
12대 인종 | ○ | |
13대 명종 | ○ |
4. 결어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제도로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었고 왕의 부담을 덜어 주었고 전제군주제의 성격을 띠고 6조직계제는 의정부 서사제와 반대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판서가 6조의 업무를 직접 왕에게 보고한 후 집행하는 제도로서 왕권을 강화하나 왕부 부담도 많은 제도로서 절대군주제의 성격을 띠며 따라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왕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민본정치를 하려면 왕권을 제한하거나 절제해서 행사하는 의정부서사제가 보다 민주정치나 민본주의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