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소방직 기출 지문입니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였다면 원칙상 취소사유이다.
기속행위인 건축 허가에 부관을 붙였기 때문에 무효사유라서 취소사유인 부분이 틀린 걸까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존잘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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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잘쌤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