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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사무소 '구슬' | 책방, 구슬꿰는실
 
 
카페 게시글
요즘 사는 이야기 공공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과 공부에 앞서, 개념 정리
김세진 추천 0 조회 95 25.06.09 11: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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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6.09 11:41

    첫댓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5.06.09 11:43

    Article 43 (Public Officials Exclusively in Charge of Social Welfare) (1) In order to take charge of duties related to social welfare programs, a public official exclusively in charge of social welfare may be assigned to a City/Do, Si/Gun/Gu, Eup/Myeon/Dong, or an organization exclusively for social security affairs.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외국어번역'에 사회보장급여법 있어요.

  • 작성자 25.06.09 14:19

    @최장열 여기서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Public Officials' 그냥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표기했습니다.

  • 작성자 25.06.09 12:06

    최장열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펴주시니 힘이 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련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 14조에 있다가 삭제되고,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옮겨갔지요.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처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4조가 2017년 삭제로만 나와서 애먹었어든요.

    사회보장급여법도 영문으로 찾았었는데요,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표기가 없습니다.

    'Public Social Workers' 이렇게 조작적으로 정의해줘야
    '사회사업을 공공에서 한다', '공공 업무도 사회사업가답게 하자'
    이런 주장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 작성자 25.06.09 12:09

    1. Public Officials 가운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고, 이 업무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Public Social Workers이고, 따라서 사회사업가로서 공공에서 일한다면, 맡은 일이 무엇이든 사회사업가답게 한다.

    2번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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