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후 심사 결과 법정요건에 합치할지라도 소음공해, 먼지 발생, 주변인 집단 민원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러한 불허가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준수하였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될 수 없다.
위는 20년도 소방직 지문인데요
무슨 내용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허가 처분의 이유로 열거한 세 가지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본다면 처분 자체는 적법할 수 있지 않는지요?
첫댓글 건축은 기속이니까 법이 정한 요건외로는 거부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음공해, 먼지 발생과 같은 이유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로군요. 감사합니당 ^^
첫댓글 건축은 기속이니까 법이 정한 요건외로는 거부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음공해, 먼지 발생과 같은 이유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로군요. 감사합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