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특허가 아닌 인가인 이유는 '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 아니기 때문일까요?인가라는 말이 붙은 행정행위 중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인가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조합설립후에 조합이 한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겁니다 사례별로 보세요
첫댓글 맞습니다 조합설립후에 조합이 한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겁니다
사례별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