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단기 강훈련모의고사 5회차 13번 3번선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라는 판례와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건가요?
익숙하지 않은 선지라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첫댓글 공정거래법이라는 단서가 있지 않나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질문이 맞습니다 만 공정거래법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