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는 소송, 심판 둘 다 가능하고임시처분은 소송은 불가능, 심판은 가능하다고했는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랑 당사자소송은 집행정지가 불가능해서 가처분이 가능하지않나요? 임시처분이랑 가처분의 뜻이 다른건가요..? 혹시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첫댓글 당사자소송은 가처분이 됩니다 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안됩니다 임시처분과 가처분은 다릅니다 가처분은 집행정지와 비슷한 개념이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가 안될때만 하는 겁니다 말그대로 임시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당사자소송은 가처분이 됩니다 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안됩니다
임시처분과 가처분은 다릅니다
가처분은 집행정지와 비슷한 개념이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가 안될때만 하는 겁니다 말그대로 임시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