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22국회8급 문제인데요!
10.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ㅇ)
이 지문을 보고 공시송달=특정인이므로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순간 생각해서 틀렸는데요.
공시송달은 불특정 다수에게도, 특정인에게도 할 수 있는것인가요? 이 때 불특정다수면 14일, 특정인이면 현실적으로 안날 이구요.
불특정다수의 경우 주소불명, 또는 송달 불가능한 케이스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특정인이라는 말이 없으면 불특정 다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