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x)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행위는 행정소송이 안되는 것이지 별도의 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효력을 다툴 수도 있다는 게 맞나요?
여기서 "부담이 무효라고 기부채납이 당연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인 경우에도 기부채납이 당연무효가 되는 건 아닌 게 맞나요?
그 이유를 예로 들자면 기부채납 되어 이미 사용 중인 주민이 있는 경우 기부채납된 도로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어서 기부채납을 당연무효라고 단정지을 순 없고, 배상 문제나 돈 문제로 사법상 법률행위로 다툴 수 있다는 건가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