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공단같은 영조물법인은 행정청이 될수있고 국배법상 국가,지자체가 아닌것은 알고있습니다만 공사공단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사법관계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에도 불구하고 조례,규칙에서 정할수있는것은 무엇입니까
3. 처분이 아닌 법규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법규명령의 무효를 구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처분이 아니라서 항고소송이 안되는 때요
4. 일반처분이나 처분적법령도 법규하명인가요?
5. 재건축조합이 이미 있고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하자 라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다투어야 하나요? 인가인데 기본행위를 다툴수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6. 5번의 예와 달리 기본행위를 다툴수있는 경우는 어떤때인가요
7.허가의 대상은 사실,법률행위 모두인데 공법적 효과만 발생시킨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행위을 대상으로 한 공법적 효과의 예를 들어주세요
8.인가의 법률행위만 대상으로 하는데 사법적,공법 효과를 다 발생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인가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면서 사법적 효과를 내는 경우를 들어주세요
9.높은 고속도로통행료가 주차금지처럼 일반처분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10.부과처분과 감경처분이 있으면 원래 당초처분인 부과처분을 다투어야하는데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이 후행처분인 감경처분에 흡수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감경처분을 다투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첫댓글 1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공법으로 구성하 수도 있습니다
2 모든걸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3 없는 사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5 판례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6 없는 사례는 넘어가도 됩니ㅏㄷ
7 애매한 부분이고 지금은 학설이 좀 다릅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8 토지거래 허가 입니다
9 도로를 사용해야 부과 됩니다 그냥 부과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 넘어가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부방법이 매우 위험 합니다 시험과 전혀 관계 없을 뿐만 아니라 판례는 그냥 받아 들여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