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 |
과 목 |
인 원 |
코드 |
과 목 |
인 원 | ||
일반 |
미발추 |
일반 |
미발추 | ||||
01 |
국어 |
36 |
2 |
10 |
한문 |
|
4 |
02 |
수학 |
32 |
|
11 |
영어 |
27 |
|
03 |
공통과학 |
|
4 |
12 |
중국어 |
7 |
|
04 |
공통사회 |
|
4 |
13 |
항해․기관 |
1 |
|
05 |
일반사회 |
12 |
|
14 |
미용 |
3 |
|
06 |
역사 |
5 |
|
계 |
중등 |
146 |
18 |
07 |
지리 |
8 |
|
15 |
특수(중등) |
6 |
|
08 |
도덕․윤리 |
|
4 |
16 |
사서(초․중등) |
11 |
|
09 |
체육 |
15 |
|
17 |
전문상담 |
17 |
|
합 계 |
180 |
18 |
※ 사서교사는 초등 8명, 중등 3명, 계 11명을 선발하되, 초등학교 사서교사와 중등학교 사서교사로 구분하지 않고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발령은 우리교육청의 임용계획에 의합니다.
나. 사립(2과목, 3명)
법인명(지역) |
임용 예정 학교 |
과목 및 인원 |
비 고 | ||
국어 |
화학 |
계 | |||
동아학원(영암) |
영암여자고등학교 |
1 |
1 |
2 |
☏061)473-2405 |
문태학원(목포) |
문태고등학교 |
|
1 |
1 |
☏061)277-7522 |
계 |
2교 |
1 |
2 |
3 |
|
※ 사립학교는 해당학교 법인별, 과목별로 별도 접수하며,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고 제2차시험은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의합니다.
2. 응시자격
가. 중등학교교사
①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2006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③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13차 개정 2000. 1. 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 모집과목별 응시자격 표시 과목
선발교과 |
응시자격 과목 |
선발교과 |
응시자격 과목 |
국어 |
국어 |
도덕․윤리 |
윤리, 도덕․윤리, 국민윤리 |
수학 |
수학 |
체육 |
체육 |
공통과학 |
공통과학,과학(물리),과학(화학), 과학(생물), 과학(지구과학) |
한문 |
한문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 사회(역사), 사회(지리)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항해․기관 |
항해, 기관, 항해․기관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미용 |
미용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나. 특수학교(중등)교사
①전공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단,이료,치료교육,직업교육은 제외)
②2006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다. 사서교사 : 사서교사(1, 2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2006년 2월 취득예정자
라. 전문상담순회교사
① 전문상담교사(1,2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교원자격증 소지자
③ 교도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④ 2006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전문상담교사(1,2급)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마. 미발령 국립사대졸업자(미발추)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상자
(단, 이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자중 이 법 시행 후 30일이상 계속하여 재학중인 자는 제외)
바. 응시연령 : 제한 없습니다.
사.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군복무중인 장기복무자로서 2006. 9. 1. 이후 전역예정자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자는 응시가능)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시험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별 일정
구 분 |
일 자 |
시 간 |
장 소 |
비 고 | |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2005. 12. 4.(일) |
○ 1교시 : 교육학 (특수교육학) 09:30~10:30(60분) |
○ 2005. 11. 25.(금)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자 전원 -09:00까지 입실 완료 |
○ 2교시 : 전공교과 11:00~13:30(150분) | |||||
실기시험 |
2005. 12. 16.(금) |
09:30~18:00 |
○ 2005. 12. 9.(금) 홈페이지에 공고 |
체육, 미용 교과에 한함 | |
제2차 시험 |
학습지도안 작성시험 |
2006. 1. 17.(화) |
09:00~10:20(80분) |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우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제1차시험 합격자에한함
-사서,전문상담은 논술, 면접만 해당 |
논술시험 |
2006. 1. 17.(화) |
10:40~12:00(80분) | |||
수업실기 |
2006. 1. 17.(화) |
13:30~18:00 | |||
면접시험 |
2006. 1. 18.(수) |
09:00~18:00 |
※전문상담순회교사 응시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역할․활용 및 인사관리방안에 대하여〔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수험자 유의사항 및 공고(시행요강)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제1차 시험 |
2006. 1. 10.(화) 10:00 |
우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제2차시험 장소 안내 |
최종합격자 |
2006. 1. 27.(금) 10:00 |
〃 |
임용후보자 등록서류 안내 |
※ 1차 교육학은 문제지 및 정답(2005.12.15.16:00), 전공은 문제지(채점 기준표는 비공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개인별 성적공개에 관하여는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과 직전연수 업무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출제범위 및 배점
구분 |
시 험 별 |
출 제 범 위 |
배점 |
비 고 | |
제1차 시 험 |
필기시험 |
교육학 (객관식) |
o 중등학교 교사 - 교육학 :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o 특수학교 교사 - 특수교육학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 내용 포함 |
20 |
o객관식 4지선다,50문항, 문항당 0.4점 |
전 공 (주관식) |
o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 출제 o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부 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출제 o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전문상담교사 기본이수과목: 심리검사,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에서 출제 |
80 (30) |
o ( )는 체육, 미용교과의 배점이며, 80점 만점으로 채점 하되, 30점으로 환산 반영 | ||
실기시험 |
교과교육에 필요한 실기 |
o 체육 : 100m달리기, 손 짚고 앞돌기, 지그재그드리블(농구), 수영
o 미용 : 피부관리(얼굴마사지 및 팩), 메이크업, 헤어미용(업스타일), 헤어미용(커트) |
50 |
o 체육, 미용 교과에 한함 | |
제2차 시험 |
논술시험 |
ㅇ 교직에 관련된 교양 등을 평가 |
20 〔30〕 |
o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o사서,전문상담교과는 논술, 면접만 해당됨 o 배점에서〔〕는 사서,전문상담교과의 배점임 | |
면접시험 |
ㅇ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및 전문성 등을 평가 |
10 〔20〕 | |||
수업실기 |
ㅇ 학습지도안 작성과 수업실기 평가 |
20 |
5. 가산점
부 여 대 상 및 내 용 |
가산점 |
비 고 | |||||||
①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 |
ㅇ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소재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ㅇ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 포함)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경력(기간제교사,시간강사,대학조교는 제외)이 있는 자는 제외 |
3.0 |
ㅇ응시하는 교과의 교원자격증 기준 | ||||||
②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 |
ㅇ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3.0 |
ㅇ중복시 택일 | ||||||
ㅇ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
1.5 | ||||||||
③정보처리및 사무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포함)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5 |
ㅇ중복시 택일 | ||||||
◦정보처리(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포함)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1.0 | ||||||||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2급 |
0.5 | ||||||||
④영어인증 시험 가산점
|
PELT(1차) |
TEPS |
TSE-P |
TOEFL |
TOEIC |
|
ㅇ영어교과에 한함 ㅇ중복시 택일 ㅇ 2003.11.4.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
PBT |
CBT | ||||||||
1급 170이상 |
908이상 |
55이상 |
647이상 |
277이상 |
950이상 |
2.5 | |||
1급 150~169 |
838~907 |
50~54 |
610~646 |
253~276 |
900~949 |
2.0 | |||
1급 135~149 |
773~837 |
45~49 |
587~609 |
240~252 |
850~899 |
1.5 | |||
1급 120~134 |
712~772 |
40~44 |
567~586 |
227~239 |
800~849 |
1.0 | |||
2급 140이상 |
656~711 |
35~39 |
550~566 |
213~226 |
750~799 |
0.5 | |||
⑤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 또는 지도경력이 있는 자 |
선 수 |
ㅇ국제대회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 입상 (대학 및 일반부 이상) |
3.0 |
ㅇ체육교과에 한함
ㅇ중복시 택일 | |||||
ㅇ국내대회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대학 및 일반부 이상 금2.5점, 은1.5점, 동0.5점) |
2.5~ 0.5 | ||||||||
지 도 자 |
ㅇ국제대회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의 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
3.0 | |||||||
ㅇ국내대회 :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금2.5점, 은1.5점, 동0.5점) |
2.5~ 0.5 |
가. 위 ①, ②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나.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 부여하되, 제1차시험(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다. 부전공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에 의거 영어교과 응시자에 한하여 위 ④항의 영어인증시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마. 가산점의 총 배점은 1차 필기시험 배점의 10%(10점)이내로 합니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과는 별도임〕
바.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1차 합격자 발표 후 기간 내에 반드시 기재내용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합니다.
6.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채용시험의 각 시험 단계․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 단계․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하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5. 가산점』과는 별도로 적용하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7. 대학성적(또는 제1차 시험 성적)환산 반영 방법
가. 제1차시험 점수에 합산
나. 반영방법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①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대상자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 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 편입생은 편입 이후 반영(단, 후기학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 학기 전기 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 서열을 적용)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6.4점)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 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②”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성적반영등급별점수표참조 |
② 위“①”항 이외의 자 |
◦선발과목별로 제1차시험 응시자의 전체성적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사범계대학 출신 가산점 부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 |
※ 제1차시험의 교육학, 전공필기시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제1차시험 성적에 별도로 부여합니다.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등 급 |
등급별 구성비(%) |
석차서열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2 3 4 5 6 7 8 9 10 |
5 7 10 13 15 15 13 10 7 5 |
0.00 ~ 5.00 5.01 ~ 12.00 12.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8.00 88.01 ~ 95.00 95.01 ~ 100.0 |
20.0 19.6 19.2 18.8 18.4 18.0 17.6 17.2 16.8 16.4 |
등급간 점수차는 0.4점 |
10등급 |
100% |
|
|
|
※ 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 대상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 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비사범계(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대학 및 타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
- 사범계, 비사범계를 망라하여 표시과목별로 1차시험 성적의 전체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합니다.
8.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 제1차시험(교육학, 전공, 실기)과 대학성적,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 합격자 수는 임용예정 인원의 1.3배수 범위내로 합니다.
-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시에는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합니다. 단, 2배수가 넘을 경우 제2차시험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합니다.
나. 최종 합격자 : 제1차시험 성적(가산점, 대학성적 포함)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과목 인원수 이내로 함.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니다.
◦ 1순위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2순위 : 전공과목 고득점자(단, 실기시험 부과 과목은 실기성적 포함)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자(연장자)
다. 사립학교의 제1차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하고, 제2차시험의 일정, 방법(논술, 면접, 수업실기 등)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당 학교법인별 자체 전형계획에 의합니다.
9.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전라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과락적용,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를 득점 과목에 가산 후 과락적용〕
〔가산점과 대학성적은 제1차시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마. 1차 합격 이후 접수기간 중 제출한 응시원서와 동일하지 않은 서류(미)제출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제 2차 시험의 응시기회를 박탈합니다.
바. 지원자가 선발인원의 1.3배수(체육, 미용교과는 2배수)이내이거나 전라남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상의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교육과로 합니다.
아.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전라남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자. 복수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취득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10.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1차 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류가 상이한 경우 또는 미제출자 포함(이 경우 합격점의 재사정을 하지 아니하고 최종합격을 취소함)
다. 가산점을 받고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2006.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마.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11.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방법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붙임 2. 3. - 양식 참조]
나. 제출방법
①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와 교원자격증 사본(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만 제출합니다.(미임용등록자는 별도 접수)
②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12. 라항 ②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이며, 이로 인하여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④ 반드시 9.(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10.(최종 합격의 취소)항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1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5년 11월 7일(월) 09:00 ~ 11월 11일(금) 18:00, 5일간
나. 장 소
- 원서교부 : 전라남도교육청 민원봉사실 (☎ 062-6060-553, 576)
- 원서접수 :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 (☎ 062-6060-298)
다. 확인사항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① 지원자 전원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원서교부처에서 교부
- 사진(가로4㎝×세로5㎝ 동일 원판) 2매 : 귀 모양이 보이는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 전라남도교육청 수입증지 부착(2만5천원 상당, 예체능 등 1차실기 과목은 3만5천원)
(2) 교원자격증(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1부.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취득예정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 포함)과 자격기준을 표기해야 함 )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비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명시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 또는 부전공 과목 응시자는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 특수학교, 사서, 전문상담순회교사 지원자는 취득할 과목이 표기된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성적석차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지역가산점 부여 대상 중 교원자격증 자격기준이 1 또는 4호로 표기된 자 )
(4) 미임용등록증 : 대상자(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상자)
② 1차 합격자 중 해당자
(1)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제출 서류 |
대상 여부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 자격증 취득자(중복시 택일) - 2005.11.11.현재 자격증원본(합격확인서 포함) 을 소지한 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2005.11.11.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은 자 |
주민등록초본(남자) |
- 병역필로 표기한 자 |
전남소재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전남고졸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1부. |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지역가산점을 받는 자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PELT1차,TEPS,TSE-P,TOEFL,TOEIC) |
[영어과] 2003.11.4. 이후 취득한 성적만 유효 |
경력증명서 1부 |
- 징계 등의 사유로 면직된 자 |
경기입상실적증명서 1부 |
[체육과] 시행공고에 명기된 대회만 해당 |
(2)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의무대상 |
제출 기간 |
제출처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6. 1. 11.(수) 09:00 ~ 2006. 1. 12.(목) 18:00 <2일간> |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 |
(3) 유효기간 : 12. ②항 (2)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만 인정함.
13.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합니다.
다. 시험일정과 장소는 전라남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따라서 시험 전일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됩니다.
마.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장 내에서 일반 사인펜, 수정액(수정테이프),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일체 사용이 불가하며, 모자, 장갑 등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때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062)6060 - 296~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ne.go.kr/알림마당/임용시험)
14. 200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형방법 변경 예고
☞ 장애인 의무고용 : 2007학년도부터 선발예정인원의 2%를 구분 모집할 예정임.
[붙임 1] 전문상담순회교사 운영 안내
[붙임 2] 기재용 응시원서 양식 [앞․뒷면:연습용] (기재용응시원서.hwp)
[붙임 3] O M R 응시원서 양식 [앞․뒷면:연습용](OMR응시원서.hwp)
고속버스 |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 오실 경우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택시로 20~30분정도 거리에 있으며, 요금은 약 6,000~7,000원 정도입니다. |
버 스 |
광주종합버스터미날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 오실 경우 광천터미널 승강장에서 23번을 탑승하신 뒤, 문화예술회관 승강장에서 55번으로 환승하시면 40~50분 정도 소요됩니다. |
비행기 |
광주공항에서 바로 오는 공항버스나 시내버스가 없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로 약40~50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약 12,000~15,000원 정도입니다. |
기 차 |
광주역에서 전라남도교육청까지 바로 오는 버스가 없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로 약 25분 거리에 있으며, 요금은 약 4,000~5,000원 정도 입니다. |
승용차 |
승용차로 오실 경우, 호남/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서광주 IC를 통해 1~2분 거리의 중외공원(첫번째 신호)사거리에서 우회전하고 박물관 앞에서 다시 우회전 하여 전남교육청으로 오시면 됩니다. 서광주 IC에서 전남교육청까지는 승용차로 약 3~5분 소요됩니다. |
□ 전문상담 순회교사 운영 안내
1. 역할 및 활용방안
가. 역할(직무)
◦ 학습 부적응․비행․폭력․진로․기타 생활 등에 대한 상담․지도
◦ 사이버 상담망 구축 및 운영
◦ 청소년상담원-자원상담봉사자-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활동 전개
◦ 학생들의 각종 심리․적성검사 및 교육복지 관련 업무 처리
◦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방법 연수 및 관련 자료 제공, 상담에 대한 지도․조언 등
나. 활용 방안
◦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생활부적응, 진로지도 등에 대한 상담 및 심성교육 등에 활용하고, 교원․학부모 교육 등 담당
◦ 학생의 복지 증진 및 학교부적응 지도를 통한 사회적 일탈 방지
◦ 가정 - 학교 -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상담․지도
◦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부적응학생 적응프로그램 적용
2. 인사관리 방안
가. 합격자의 임용형태
1) 신규임용 : 비현직자, 사립학교 교사 또는 타 시․도교육청 소속교사
2) 전직임용 : 현직자(우리 도교육청 관내 국․공립학교 교사)
나.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전직 제한
1) 신규임용 : 전직 불가
2) 전직임용 : 전문상담 순회교사로 임용되면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전직할 수 없음
다.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한 봉급표 적용
라. 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마. 전보(타 시․도 교류 포함) : 우리 도교육청 인사관리 원칙 및 타 시․도 교류기준을 적용
바. 근무성적평정 : 지역교육청의 소속 과장을 평정자, 교육장을 확인자로 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만을 대상으로 별도 평정
사. 승진 : 현행 법령상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교감․교장으로 승진 불가
3. 합격자 배치 : 지역교육청, 산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