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이영범과 결혼하여 2015년 이혼한 노유정이 이혼 당시 이혼조건에서 언론에 남편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과 아이들의 성씨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 신사협정(紳士協定. gentlman's agreement)을 어기고 우먼센스에 이영범과 21년간 혼인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고 이혼사유를 이영범의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첫아이 임신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동료 여배우와의 외도 때문라고 했다고 한다.
약속은 개인과 개인의 인격체들간의 언약이다. 개인(법인)과 개인(법인)과의 법적 약속이 계약(契約. contract)이고 국가(국제기구)와 국가(국제기구)와의 약속이 조약(條約. treaty)이다. 모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A promise must be kept). 약속을 어긴 것은 자신의 인격의 정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또는 한번 이상 외도로 이혼한다면 대한민국 부부 절반 이상은 이혼해야 할 것이다.
부부교절불출악성(夫婦交絶惡聲不出)은 부부는 서로 헤어진 뒤 상대방에 대해서 악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원전은 군자교절불출악성[君子交絶惡聲不出. 군자는 절교후 상대방에 대하여 악평을 하지 않는다)에서 인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 한쪽의 일방적인 말이나 주장만 듣고는 사건의 진상을 알기 어렵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양당사자에게 듣거나 상대방에게도 해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재판과 청문에서 양당사자에게 공평한 의견진술을 위해 공평한 의견진술권(audi alteram partem)을 주고 있는데 상대방에게도 들으라(hear the other side too) 또는 타방당사자에게 들으라(hear the alternative party too)는 것으로 결국 양당사자에게 들으라(Both sides should be heard)는 것이다.
지하에서 살고 힘든 일은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사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영범은 두 아이의 아버지이다.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침은 어디로 떨어지는가? 이영범에게 증오의 말을 하면 상처와 수치는 모두 자신과 자녀들에게 boomerang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다.
만초손겸수익(滿招損謙受益)이라는 6자 성어도 있다. "교만하면 손해를 초래하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자신은 결혼 생활에 최선를 다했는지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이혼은 자유지만 상대방에 대해 지켜야할 예의와 금도는 필요하다.
성성능언불리금수(猩猩能言不離禽獸)이라는 8자 성어가 있다. "오랑우탄(성성이. orangutan, orangoutan. orangoutang)은 말을 할수 있지만 금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예절을 모르면 금수와 다를바 없다는 듯이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轉嫁)하기보다는 "내 잘못이다"(I have only myself to blame. 또는 I have nobody to blame but myself.)라고 하거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또는 I will take the resoponsibility upon myself.)라고 말하는 아량이 필요할 것이다.
이영범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 노유정도 비난할 생각도 없다. 그 당시의 그러한 계기와 정황은 당사자들 셋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잡지사와 노유정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기획한 작품이다. 노유정은 자기 변명을 합리화 하면서 약간의 대가를 받고 잡지사는 호기심을 자극하여 판매부수를 올리려는 것 말고는 무엇이 있겠는가?
잡지사는 꼭 다음에 이영범과 인터뷰나 대담 기사를 무료로 싣기 바란다. 그래야 공정한 것이 되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무수하게 일방적으로 당해 왔다. 나얼(한혜진) 및 김용준(황정음). 이세창(김지연)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도 나와서 진상을 밝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