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감경해주는 이른바 ‘주취감경’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감경됐다. 이후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의 형기 감경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가 끝나감에 따라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취감경 제한 법안은 총 10건이다. 이들 법안은 ‘일부 성범죄에만 적용되던 감경제한을 강력범죄로 확대한다’ ‘음주나 마약류 관리법에 해당하는 주류나 마약을 섭취, 복용해 심신미약자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음주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온라인 청원 사이트 아바즈에선 3만2000여명의 네티즌이 이들 법안의 폐기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SNS에서도 법안 폐기는 막아야 한다는 소리가 높지만 현재 상태라면 법안 폐기를 피하기 어렵다.
춘천 시민 이슬이(23)씨는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해서 범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폐기돼선 안 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술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춘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조사한 ‘8월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 등록 통계’에 따르면 춘천의 술집이 446개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강릉이 442개, 원주가 376개로 뒤를 이었다. 박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