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확진자 200명↑..전국 법원 3주간 재판 연기 권고
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 사건 제외
윤 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재판은 진행 예정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200명 ↑.. 檢, "긴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위원회.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법원이 22일부터 3주간 긴급 사건이 아닌 재판의 기일 연기를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이날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은 긴급사건으로 분류돼 예정대로 진행된다.
21일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위원회 열고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긴급사건 재판 역시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부서장을 포함해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 법원 내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기존 12월 7일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들 역시 유지된다.
대법원이 재판 기일 연기·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긴급 사건으로 ‘집행 정지’ 등을 포함하면서, 오는 22일 있을 윤 총장의 재판 역시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 심리로 열리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심문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주말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에서 200명이 넘는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국 검찰청 역시 긴장에 빠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성남지청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였다”며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중대 흉악범죄 외엔 구속 수사 자제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엔 체포 자제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의 경우 검거 자제 및 사회봉사 대체 제도 적극 활용 ▷사건관계인 소환 조사 자제 및 전화 진술 청취 적극 활용 ▷검찰청 내 구치감실, 경찰관실, 법원 이동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부분의 방역 강화 ▷법원 및 교정기관과 협조, 확진자의 출정 내역 등 정보 신속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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