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가산금 (5년이상 5만원) , 특수학급 담임 수당(가산금 3-1, 7만원) 잘 받고 계신가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7.3.] [대통령령 제29030호, 2018.7.3.,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AJAX
2. 정근수당 가산금 |
근무연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전 공무원 (군인 제외) | 군 인 (중사 이상)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5년 미만 | | 30,000원 |
| | 하사 15,000원 |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별표 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 관련).hwp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