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한국자산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했을때 공매를 한 건 세무서장으로 봐야하는데(대리의 효과) 왜 피고는 한국자산공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로 봐야할까요?
첫댓글 피고는 위임으로 보아서 성업공사가 피고 입니다
첫댓글 피고는 위임으로 보아서 성업공사가 피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