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로 얼룩진 쓰레기 집하장
74명 간이설문 결과, ‘분리수거 원칙 헷갈려’ 27%
배달음식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39.2%
강원도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가 5년 새 약 7.4배 증가했다.
▲ 강원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 출처: 강원도청 환경과
기자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강원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도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518회로 나타났다. 2015년 112건(2,100만원)에서 2019년 829회(7,400만원)로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했다.
▲ 춘천시 집하장 지킴이가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쓰레기 집하장에서 근무하는 춘천시 집하장 지킴이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변진섭 집하장 지킴이는 집하장에 출근 후 가장 먼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를 모두 꺼내 봉투를 열고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 버려진 쓰레기 사이에는 배달음식 상자도 눈에 띈다. 상자를 열어보니 음식물과 페트병이 뒤엉켜 있다.
일부 시민은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하는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리수거 하지 않은 쓰레기를 버리려 했다. 이를 계도하는 것도 집하장 지킴이의 역할이다. 그는 “분리수거 수칙을 알려주고 주의를 줘도 효과는 잠깐이다”라며 “분리수거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섞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마트에서 투명한 봉투를 구입해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좌 불법투기 된 쓰레기다. 우 쓰레기통 위에 플라스틱들이 내용물이 담긴 채 버려져 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유형별 과태료는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던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개인이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10만원이다.
▲ 분리수거 어려움 여부를 나타낸 그래프
기자가 20대 74명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리수거를 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복수응답)고 답한 사람은 86.5%로 64명에 달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20건으로 이후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의 라벨을 제거하기 힘들다’ 13건, ‘분리수거 원칙을 지키기 번거롭다’ 13건이 뒤를 이었다.
헷갈리는 품목으로는 영수증, 고무장갑, 멀티탭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단, 비닐포장지는 재활용 마크가 있을 시 비닐류로 구분해 분리배출 해야 한다.
또한, 이들 중 32명(43.2%)은 재활용품을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지 않은 이유로는 ‘투명한 봉투를 사용해 버려야 하는지 몰라서’가 17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투명한 봉투를 파는 곳을 몰라서’가 7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배달음식을 섭취한 후 나온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섞어 한꺼번에 버리는 비율은 39.2%를 차지했다. 이유로는 ‘편리하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정리하기 힘들다’ 등이 있었다. 플라스틱 용기류를 버릴 때 내용물을 제거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은 15명(20.3%)으로 이들 중 10명은 내용물을 제거하기 번거로워서 그냥 버린다고 답했다.
장두환 춘천시 자원순환과 청원경찰은 “분리수거 배출방법이 담긴 전단을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으니 헷갈리는 경우 참고할 수 있다”며 “단속반과 환경감시대가 쓰레기 집하장을 돌며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발견하면 개인정보가 담긴 쓰레기를 일일이 찾아 전화하거나 찾아가 단속한다”고 말했다. 한다녕 대학생 기자
20182238 한다녕 4차 기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