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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질문드립니다8
정지윤2 추천 0 조회 8 25.04.06 21:1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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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4.06 21:33

    첫댓글 수용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여러가지의 경우에 대비하는 조문 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 작성자 25.04.06 21:48

    그럼 잔여지 매수청구는 사업인정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 사업인정후에는 지토위에 수용청구라고 문자그대로 암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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