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쪽 70번 2번 보기 잔여지 매수청구 질문입니다잔여지가 생겼다는건 이미 사업이 시작하고 수용된 결과로 생겼다고 저는 이해했는데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하거나 사업인정후에는 토지수용위에 수용청구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결국 토지수용위에게만 청구해야할것같은데사업인정이라는게 제가 알고있는것과 다른걸까요?
첫댓글 수용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여러가지의 경우에 대비하는 조문 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잔여지 매수청구는 사업인정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 사업인정후에는 지토위에 수용청구라고 문자그대로 암기하면 될까요?
첫댓글 수용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여러가지의 경우에 대비하는 조문 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잔여지 매수청구는 사업인정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 사업인정후에는 지토위에 수용청구라고 문자그대로 암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