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4구합7659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2006구합6919(병합)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갑
피 고 군포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매도한 후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였는데, 그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원고는 매매계약의 존재자체를 부인함, 공동사업약정의 해제를 주장)되었음을 이유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피고가 소유권귀속관계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동신고반려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사안이 복잡하여 간략하게만 기술하였습니다)
법률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법 10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특정 또는 포괄승계된 경우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가 제출되면 행청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2. 기존 명의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유가 아니라 기존 건축주 명의가 잘못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 또는 소외 갑 앞으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시에도 관계법령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행정관청은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위 1항에서 설시한 법리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특정 또는 포괄승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 건축주명의가 변경되어야 함을 이유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는 오히려 신고인에게 건축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그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원시취득자로 소외 제3자 또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상 화해와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까지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까지 소유권 귀속주체가 분명하여졌다고 할 수 없다.
사건 후기
1. 소송진행 도중 양 소송대리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점은 '매매계약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약정이 진정한 양당사자의 합의였는지', '매수인인 보조참가인이 매도인인 원고에게 중도금을 모두 지급했는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관련 대법원판결에서 원고가 원시취득자라고 인정하였으므로 당연히 원고를 원시취득자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이러한 쟁점 중 마지막 쟁점(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만을 판단하고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 당사자는 사실을 말하고, 법원은 법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말하고 싶은 사실과 법원이 듣고 싶어하는 사실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