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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文科) -문관 | 생진과(소과) | 생원과 : 4서 5경으로 시험 |
진사과 : 시(詩), 부(賦), 표(表), 책(策) 등 문장으로 시험 | ||
문과(대과) | 서(書), 역(易), 시(詩), 춘추(春秋) 등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 갑・을・병・정 4과, 450명 | |
무과(武科)-무신 | 궁술(弓術), 기창(騎槍), 격구(擊毬) 등의 무예와 경서(經書), 병서(兵書) 등의 학술로써 시험 | |
잡과(雜科) -기술관 | 역과(譯科) | 통역관. 사역원(司譯院) |
의과(醫科) | 의관. 전의감(典醫監) | |
음양과(陰陽科) | 天 ・ 地 ・ 人, 삼재(三才) 전문가.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命課學). 관상감(觀象監) | |
율과(律科) | 법률관. 형조(刑曹) | |
승과(僧科) -승려 | 교종선(敎宗選) | 傳燈錄, 拈頌. 大德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수좌(首座)→승통(僧統) |
선종선(禪宗選) | 華嚴經, 十地論.大德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 |
문과(文科)
⑴ 소과(사마시, 생진과)
① 자격 ; 4학・향교 졸업후 응시 가능
② 시험과목
생원과는 4서 5경으로 보고 진사과는 시(詩)・부(賦)・표(表)・책(策)으로 시험했다.
③ 방법
초시후 복시를 실시하되 초시는 서울・지방에서 선발하고 복시는 서울에서 100명을 선발하여 합격 후 백패를 수여받고 생원・진사라 칭하고 합격 후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관직에 드물게 진출하였다.
⑵ 문과(대과)
요즈음 고등 문관 시험으로 생원・진사 등 성균관 유생이나 소과 합격 이후 관직 진출자 응시할 수 있었다. 초시 → 복시 → 전시 등 3장법에 의해 시험하며 초장에 경서, 중장에 문예, 종장에 대책을 시험보고 합격후 홍패를 수여하고 품계를 주어 관리로 등용하였다.
⑶ 무과
무과의 존재는 문・무 양반 제도의 확립 의미하며 무관 선발 시험으로 양인, 향리, 서얼 참여 활발하였으나 천인은 응시 자격이 없었다.
궁술, 기창, 격구, 병서, 경서, 전술 시험 실시하고 초시 → 복시 → 전시를 실시하고 합격 후 홍패를 수여받고 갑사・선달로 무관청에 봉직하였다.
⑷ 잡과
기술관 시험으로 중인, 서얼의 참여 활발했다. 역과(사역원), 의과(전의감), 율과(형 조), 음양과(관상감)가 있었고 초시 → 복시로 실시되었다.
⑸ 승과
중종 2년 1507년 승과 폐지 →명종 7년 1552년 승과부활→1565년 문종 사후 승과폐지
식년시와 부정기시.
조선시대 과거는 정규시험이라 할 수 있는 식년시(式年試)외에도, 특별시와 현직에 등용되어 있는 문신을 더 중하게 등용하기 위한 임시시험으로 중시(重試)가 있었다.
1 정규시(正規試).
식년시(式年試) ;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
2. 특별시(特別試).
증광시(增廣試) : 임금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 실시.
알성시(謁聖試) : 임금이 성균관에 행차 할 때 성균관 학생에게 보였던 시험.
별 시(別 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외방별시(外方別試) :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보는 별시.
종친과(宗親科) : 종친의 등용을 위한 시험,식년 다음해 실시.
현량과(賢良科) ; 조광조에 의해 실시된 제도.
황감시(黃柑試) :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밀감을 성균관과 사학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실시하는 시험.
춘당대시(春塘臺試) :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창경궁 춘당대에서 임금이 친히 실시하던 시험.
기로과(耆老科) : 영조의 70세 탄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
친 시(親 試) : 임금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시험을 실시.
정 시(庭 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마당에서 실시.
나. 특별채용
⑴ 음서(蔭敍)
2품(고려시대 5품)의 이상의 자제, 손자, 사위, 조카 등에 한하여 특별 채용하는 제도이다. 고려시대에 비해 범위가 축소되고 2품 이상의 재상직에 오를 수 없었다. 문음(文蔭), 남행(南行), 백골남행(白骨南行), 음사(蔭仕), 음직(蔭職)이라고도 한다.
⑵ 천거(薦擧)[은일(隱逸), (유일(遺逸)] : 학덕에 의해 천거하는 방법
고관의 추천을 받아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이다.
① 유일천거제(遺逸薦擧制) : 재야의 학덕(學德)높은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는 제도로 조선개국공신 정도전은 자기가 지은 조선경국전의 거유일조(擧遺逸條)에서 유일천거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렸다.
② 효행천거제(孝行薦擧制) : 유교의 이념을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효행이 뛰어난 사람을 표창하는 뜻에서 관리로 임용하여 백성들에게 효행을 권장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③ 성균관공천제(公薦制) : 성균관에서 과거공부 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급제하지 못한 사람의 한(恨)이나 불만을 달래고 유생들의 학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추천에 의해 관리로 임용하던 제도이다..
④ 보증천거제(保證薦擧制) : 식년(3년)마다 3품 이상 관리에게 인재를 천거하도록 한 것이다.
⑶ 취재(取才, 吏科, 이과)
서리, 향리, 아전 등 하급 실무직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시험이다.
백일장 : 지방 유생의 한문학 경시대회
중시(충량과) : 승진 시험
다. 폐지 : 1884년 갑오개혁 때 폐지로 새로운 관리 임용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