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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오은지 [인사/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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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질문있어요 다독이 p.364(퇴직연금제도) 질문드립니다
평일반 박인환 추천 0 조회 227 22.01.05 21:0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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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05 23:11

    첫댓글 이거 설명한것 같은데...🧐 기존 퇴직금은 비유동<부채> = 퇴직급여<부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때 지급하기로 약속된 금액이지만 퇴직하기 전에는 실제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저걸 현가로 환산하면 확정급여부채라고 부름. 아무튼 부채임)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은 깊게 설명하면 너무 복잡한데, 회사에 전체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쉽게 쓸게요.

    그런데 퇴직급여충당금도 역시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잡는 <부채>에요. 미리 비용을 발생시켜서 실제 퇴직금을 지불할 때에는 비용처리를 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db형은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결산시 퇴직연금
    지급시 확정급여채무 라고 표시됩니다.
    -> 즉, 충당금(부채)에서 납입한 금액을 빼서 자산으로 넣어버림 = 부채개선

    dc형은 사업주가 약정액 납입시 대차대조표에 '퇴직급여'라고 표시됩니다. 즉 부채가 아니라 비용이 됩니다.
    -> 이건 바로 비용으로 처리 = 부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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