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수사권 완전 박탈
완전히 박살
박살내~
국민을 개무시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수완박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이다. 최근에 등장한 검찰, 정치권발 신조어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뜻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대검찰청이 이를 저지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에 화제에 올랐다.
국회를 방문한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하여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52.1%가 '반대'를 했고, 38.2%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찬반 의견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인 13.9%포인트(p)이다. 9.7%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찬성 의견은 호남권(63.9%), 서울(45.6%), 50대(47.9%), 40대(46.9%), 진보층(68.%)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6세 이상(60.3%), 대구·경북(60.4%), 부산·울산·경남(65.3%), 대전·충청·세종(56.2%), 보수층(71.3%)에서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도 반대(55.4%)가 더 많았다.
검수완박 추진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3.9%는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를 택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37.7%,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11.4%였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77.3%는 찬성 이유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건 과도한 권력'을 들었다.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나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63.6%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4.4%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수완박에 대한 대검의 입장
대검찰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본다.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관련 내용은 김 총장이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현안질의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