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인데용, 파일이 없어서 글로 쓸게요~ ^^
교원단체랑교원노동조합에 모두 적용되는 진술?
1. 학교의 장과 대학의 교원은 가입할 수 없다.
2. 파업 및 태업 등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교육감 또는 교과부장관과 단체협약서를 작성한다.
4.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조직할 수 있다.
5.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해야 한다.
답이 2번인데용
1,3,4,5번이 왜 틀렸는지 오답 정리쫌 해주세요~ㅠ.ㅜ
첫댓글 4번은 교원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구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입니다
1번 교원노조에 관한 것
3번 교원단체:단체협의서/ 교원노조:단체협약서
4번 교원단체만 적용
5번 교원노조에만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