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선지 해설 3번째줄에 나오는 허가는 그 앞줄에 나오는 처분허가(인가)와 다른, 기존의 허가를 말하는 건가요?처분이 완전히 끝나는 게 인가를 받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처분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허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니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예를 들면 운동장) 사용허가 같은 것이 3번째 줄에 나오는 '허가'가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2024기출p255
첫댓글 그렇습니다 만 넘어가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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