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고처분은 범칙금 안내고 기간지나면 범칙금이 사라지는데 과태료는 이의제기를 안하고 과태료납부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사라지지않을뿐만 아니라 과태료재판(별도구제절차)도 가질수 없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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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쪽 87번 3번 지문 질문입니다 과징금은 여러개의 위반행위가 있어도 한번에 부과해야되고 나누어 부과하면 안된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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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쪽 91번 1번 지문도 헷갈리는데요 차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라는게 위법사유가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봐야하나요. 차후에 밝혀지지않았던 위법사유가 나와도 추가 과징금 징수는 못한다 고 봐야되나요
첫댓글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만 추후 부과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