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않도록 계도
춘천시가 내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춘천시가 7월 말부터 이 법을 시행해왔으나,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해 집중계도 기간을 가지기로 한 것이다.
시청직원들이 계도활동을 벌이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제대로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다.
대표적인 주차방해행위 사례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연결되는 진입·출입·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반차량 및 장애인주차증이 미부착된 장애인차량, 장애인주차증이 부착된 차량 중 일반인이 승차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전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