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
-거부권' 빼고는 상임국과 동등
- 사실상 UN 최고 의사결정기구
- 2차 투표에 가서 압도적 당선
-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활동
- 반기문 총장 배출에 이은 쾌거
- 한국 외교지평 한 차원 더 넓혀
1.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차이
상임이사국은 지금 5개국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 상임이사국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영구적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막강하다. 실질적인 유엔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거부권이라고도 한다.
2. 임기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니 영구적인 상임이사국보다는 권한이 약하다.
비상임이사국은 임기는 2년이고 1년마다 1/2씩 바꿘다.
3. 비상임이사국의 조건
UN가입국이면 가능하다. 대신 유엔가입국들의 참여로 투표를 해서 투표결과 비상임 이사국이 정해진다. 다만 상임이사국과 다른 점은 지역별 배분원칙에 따라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 2개국으로 나뉘어있다.
4.비상임이사국 2년 동안 하는 일
임기2년 동안 뭐 평화유지 국제협력관련 된 일을 한다.
임기2년 직후에 바로 다시 할 순 없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엔 다시 할수 있다.
우리나라도 95년도에 활동했다.
유엔사무총장은 상임5개국 비상임 10개국 대표들이 뽑는다.
유엔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과 대륙별로 할당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모두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침략자에 대한 경제 제재 등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5. 현재 비상임 이사국
한국, 호주, 르완다, 룩셈브르크, 아르헨티나, 토고, 파키수탄, 아제르바이젠, 모르코, 과데말라
지난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당시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유엔 안보리였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안보리에 진출한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한반도에서 도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가 크다. 또한, 영유권 분쟁과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중동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다.
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따라 발언권이 커지고,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은 만큼, 주어진 과제도 적지 않다. 이사국 지위에 걸 맞는 다자외교와 독자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미동맹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입장만 따르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유엔 분담금이 커지는 것은 물론, 평화유지군 파병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등 국제여론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