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청구를 할때
수용재결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 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할 수 있다 라고하는데 왜 그런가요?
첫댓글 여러가지 경우를 대비하는 건데 그냥 조문대로만 보세요
첫댓글 여러가지 경우를 대비하는 건데 그냥 조문대로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