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접선·지령 활동'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정책위원장 등 4인, 공안당국에 체포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이라는 단체의 중간급 조직간부 4명을 추가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 등 보안기관은 지난 28일 오전 '경남진보연합'이라는 이름의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혹은 활동 중인 인사들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해 집행에 나섰다.
이들의 공통 이력은 모두 '경남진보연합'이라는 단체로, 서울 지역 1명과 창원 지역 3명에 대하여 진행됐다. 서울 지역 인사는 경남진보연합에서 조직위원장 직을 맡아 활동했던 인물로 일명 '5·18민족통일학교'라는 단체의 특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창원 지역 3명의 인사 중 2명은 경남진보연합의 정책위원장·교육국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활동했으며, 나머지 1명은 '통일촌'이라는 단체의 회원이다. 이들 모두 '창원 간첩단' 사건의 중간급 이하 '줄기 세포 조직'을 맡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간첩단 사건은 2016년 창원지역 일대에서 결성된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로서 해외 제3국인 베트남 및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조직은 비단 창원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진주와 전북 전주, 서울지역 및 제주지역까지도 연계하여 전국 단위로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포착된 제주지역의 'ㅎㄱㅎ'라는 조직에서 일부 인사들이 활동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이번 창원 간첩단 사건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등이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지만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다시금 수사가 진행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29
국정원·경찰, 창원 간첩단 4명 체포… 北지령 받은 자주통일민중전위 소속
28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서울 1명, 창원 3명 체포
자주통일민주전위 소속… 北 지령 받고 반정부활동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자주통일민주전위(자통)' 활동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4명을 체포했다. 서울에서 1명(김모 씨), 창원에서 3명(성모 씨, 황모 씨, 정모 씨)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통은 2016년 창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반정부단체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정원과 경찰은 자통이 전국 단위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캄보디아 등 복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공작금 7000달러(약 860만원)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28/2023012800019.html
국정원, '간첩단 활동가' 4명 체포..북한 공작원에 지령받아 활동
동남아서 북 관련 인사 접촉 후 반정부 시위 등 주도
국정원은 이들이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 조직이 2016년 경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진주, 전북 전주, 제주 등까지 연계 지하조직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측 인사와 접촉해 반정부 시위, 반미투쟁, 친일적폐청산운동 등 남한내 내부 갈등을 일으키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breaknews.com/945690
‘창원간첩단’ 연루·체포 4명, 해외서 ‘김명성 공작조’ 만났다
‘자통’ 조직원 4명 2016∼2019년
캄보디아·베트남서 北 공작원 접선
전국적 간첩 조직 본격 색출 신호탄
당국, 압수수색 두 달만에 신병 확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3001039930114002
국정원이 체포한 ‘창원간첩단’ 연루 혐의 4명, 체포적부심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에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 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전날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신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130/117650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