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대선 청구서가 온다. 윤석열 정부 3개 월 간 말만했지, 사회근본을 바꾼 것은 없다. 그 노조, 그 선관위, 그 국회 그대로 이다. 매일 언론에 나오는 것은 문재인과 다를 바가 없다. 컨트롤 타워 정신이 없는 아마추어 정신 아닌가?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대한민국 號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그 해결책은 솜방망이만 두드리고 앉아 있다. 국민만 피해를 보개 생겼다.
‘빠른 성장’을 준비하는 데 규제는 촘촘히 짜여있다. 尹 정부 들어 국회에 싫은 소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언론은 그들의 갈등 증폭만 한다. 4·15 부정선거 규명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돈 풀고, 금리 올리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6.04), 〈물가 상승률 14년만에 5%대, 금리인상 빅스텝도 각오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경제가 태풍 전야의 위기"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고물가가 심각한 위기 요인이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5.4%나 올랐다고 한다. 13년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석유류는 35%, 밀가루는 26%, 돼지고기는 21%나 값이 올랐다. 한국은행은 "6월과 7월에도 물가가 5%대로 오를 것"이라고 하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한국은행이 작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다섯 차례나 올렸는데도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한국도 미국처럼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5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두 차례 정도 추가로 빅스텝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부담이다. 한국이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이탈로 주가와 원화값이 동반 하락해 금융시장 안정마저 흔들릴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는데 임금을 또 올려야 할 판이다.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은 청년실업 해소용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청년실업은 쏙 빠져 있다. 조선일보 사설(05.27), 〈대법 “묻지마 임금피크제는 무효”, 연공서열 임금 체계부터 손봐야〉, 노동생산성 향상이 없는데, 임금만 올라가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 대법원의 면피가 소개되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보수를 깎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한 퇴직 연구원이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애초 임금피크제는 연공서열형의 경직적 임금 체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년까지 연장하면 인건비가 급속하게 불어나기 때문이다....이번 판결은 임금 체계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호봉제 대신 직무와 성과에 따른 급여 시스템으로 바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노동계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6.03), 〈민노총 조폭식 횡포 눈 감으면 文정부와 다를 바 없다〉, “민주노총이 줄파업을 예고하며 새 정부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지난달 23일부터 CJ대한통운에서 부분 파업을 시작했고,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파업에 이어 오는 7일부터 조합원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본부는 내달 2일 서울에서 전국대회를, 산하 금속노조는 내달 중순 전국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월별로 크고 작은 파업 일정을 빽빽이 예고하고 있다. 명분은 비정규직 해소, 생존권 보장 등 그럴듯하지만 ‘법과 원칙’에 기초한 노·정(勞·政)관계 재설정을 공언한 새 정부의 ‘간’을 보려는 정치 파업 성격이 짙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를 ‘반민주·반노동’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을 공언해왔다. 하이트진로 파업 사태는 그런 공세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전체의 30%)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자마자 곧바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두 달간 26차례 열었고, 그 과정에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방해와 몸싸움도 벌였다. 지난 2일엔 이천공장 점거를 시도하며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 소수 조합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장에 진출한 뒤 실력 행사를 통해 존재감을 알리는 기존의 ‘조폭식 영업 행태’를 그대로 재연한 것이다.”
그 노조 그대로 이다. 또한 그 선관위도 바뀌지 않았다. 공병호TV(06.04), 〈선관위, 주인인 나라. 이러고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2022년 지방선거 철저해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특표율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그 패턴이 문재인 청와대 5번 치른 것과 차이가 없었다.”
중앙SUNDAY 사설(06.04), 〈90만 무효표, 교육감 제도 바꾸란 명령이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치러진 6·1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90만3227표에 이르는 무효표가 나왔다.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보다 무려 2.6배 많다. 투표장에 갔지만 표기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면 무효표가 된다. 6명의 후보가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21만7449표였다. 서울시장 선거 무효표(3만8242표)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후보가 2명이었던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19만6761표의 무효표가 나와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표(5만7822표)보다 3배 많았다. 진보 성향의 박종훈 후보와 보수 성향 김상권 후보가 초접전을 벌인 경남의 경우, 두 후보 간 표차는 6750표인데 비해 무효표는 7배나 많은 4만8594표에 달했다. 상식 밖으로 무효표가 이처럼 많이 나왔다는 건, 현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에 큰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다. “선거제도를 바꾸라는 유권자의 명령”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정당 공천을 배제한 데다 기호도 없이 이름만 표기된 채 ‘깜깜이 선거’로 치르게 된 데 1차적 원인이 있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태부족하고 인지도도 떨어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 방치돼온 게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정치권은 제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직선제 폐지 대신 정당 공천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거나, 시·도지사와의 러닝 메이트제 같은 현실적 방안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윤석열 정부는 4·15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된 인사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영향력 아래 6·1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그 선관위 아래 선거 제대로 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06.04), 〈최저임금 과속 인상 뒤 체불 임금 日 14배, ‘소주성’의 결과〉, 문제는 어떤 일이 천시(天時)이고, 절박한 것이고, 먼저인지 일의 순서를 모르는 것이다. 벌써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노무현 정부 모양 배워서 할 모양이다. 더욱이 국회는 외국 사례도 모르고 법을 만든 것인가? 윤석열 정부 3개월 뭐를 한 것인가? 사전에는 방치하고, 이젠 검찰의 칼을 휘두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급속 인상한 최저임금을 감당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급증하면서 지난 5년간 임금 체불 규모가 7조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체불액보다 14배나 많은 규모다. 문 정부가 두 해 연속으로 최저임금을 16.4%, 10.9% 올리는 등 5년간 총 42% 인상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곳이 속출한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돕겠다며 밀어붙인 정책이 임금 체불 사태를 일으켰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역설은 서민 경제 곳곳에서 벌어졌다. 직원을 내보내고 무인(無人) 기계로 교체하거나 가족으로 대체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주휴 수당을 주게 하는 법규까지 더해지자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는 편법이 성행해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법정 최저임금을 못 지키기고 그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사례도 급증했다. 2017년 266만명이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지난해 321만명으로 늘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5.3%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고용주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데도 숱한 소상공인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 ‘지킬 수 없는 법’이 수많은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