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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이전의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담보책임의 원칙적 면제: 공짜로 주는 것이므로, 물건에 하자나 흠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외: 증여자가 그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나, 수증자도 무언가 부담을 지는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매매와 같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2. 증여에만 있는 특수한 해제 사유
증여는 호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일정한 경우 계약을 없앨 수 있는 권리를 넓게 인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의 신중함 기함) |
| 망은(忘恩) 행위 |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 가능합니다. |
| 재산상태 악화 | 증여 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나빠져 생계가 곤란해질 경우,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해제 가능합니다. |
중요 (이미 이행한 부분): 위 세 가지 사유로 해제를 하더라도, 이미 물건을 넘겨주었거나 등기를 마친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준 물건을 다시 뺏어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3. 특수한 형태의 증여
① 부담부 증여 (Conditional Gift)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증여입니다. (예: "집을 줄 테니 내가 죽을 때까지 부양해라")
효력: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책임: 매매와 유사하게 증여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사증여 (Gift over Death)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계약은 맺지만, 실제 재산 이전은 사망 시에 일어납니다. 성질상 **유언(유증)**에 관한 규정이 많이 준용됩니다.
4. 증여와 세금 (실무적 효력)
민법상의 효력 외에도 증여는 증여세라는 강력한 조세 효력이 따릅니다.
증여세 납무의무: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세금을 냅니다.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6억), 성인 자녀(5천만 원) 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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