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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수용청구 수용재결청구 어떻게 구분하는게 좋을까요? 수용재결청구를 수용청구라고 표현하는 경우없나요? 아니면 수용재결청구도 형성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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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법상계약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정할수 있는지 이유가 당사자소송이 민사소송과 유사해서 삼권분립의 영향을 안받는것인가요? 아니면 당사자소송은 정해진 것을 다투는 소송이라 그런것인가요
3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지원금 계약은 공법상계약인데 자원회수시설 위탁계약은 사법상계약인데요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인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례를 그냥외울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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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쪽 278번 4번보기 질문입니다
당사자 소송에 대해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당사자 소송에는 이행소송외에 어떤소송이 있나요?그리고 당사자소송도 행정청이 관여가 되는데 재처분의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확인의 이익이 필요한것으로보아 재처분의무가 없는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첫댓글 1 같은 말입니다
2 계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3 암기가 필요 합니다
4 확인 소송도 있습니다 만 넘어가도 됩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4번 질문에서 재처분 의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