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416쪽 278번 4번보기 질문에 대하여 댓글을 달아주신데에 제가 대댓글을 달았는데 못보신것 같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자소송도 행정청이 관여가 되는데 재처분의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454쪽 18번 2번보기는 행정절차법규정이 적용이 안되는데
461쪽 24번 4번보기는 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공무원은 징계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안되고 면직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데 이것처럼 딱떨어지지가 않네요
3
452쪽 16번 3번보기는 별정직공무원도 면직이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라 돼있는데
473쪽 40번 4번보기는 별정직 공무원 면직이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댓글 1 조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적으로는 할수도 있습니다 암기가 필요 합니ㅏㄷ
2 보직해임과 직급 탈락은 다르지 않나요
3 범위가 다르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른 지문과 상대적으로 보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질문에서 보직해임은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안되는데 공무원은 해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군인은 징계,해임 모두 개별법이 적용된다고 봐야할까요?
@정지윤2 결과만 알면 됩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