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쪽 15번 4번지문입니다
선생님께서 강의중에
직권면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파면/해임으로 인한 직권면직이 있고 과원/직제폐지로 인한 직권면직이 있다, 그래서 4번 지문에서 말하는 직권면직은 파면/해임의 경우라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 것이 맞는 설명인 것이고
해설에서 말하는 직권면직은 과원/직제폐지로 인한 직권면직인 경우라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배제되면 안된다 라고 한게 맞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참에 징계,직권면직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면직"은 크게 의원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 이렇게 나뉘고
의원면직 = 사직서
징계면직 = 파면, 해임
직권면직 = 과원, 직제폐지, 업무능력상실 등으로 인한 해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면직의 분류에서 선생님 설명과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혹시 실무에서는 징계면직과 직권면직을 구분하지 않고 파면과 해임을 그냥 직권면직의 한 종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인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반 공무원의 징계(국공법)
일반 공무원의 직권면직(국공법)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국공법)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행정절차법)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첫댓글 면직 부분을 정확히 정리 했습니다. 수업중에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질문 내용이 맞습니다.
결론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