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총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었으면 거쳐야할 과정이
상임위 10일내 제출, 공포, 입법예고. 이 외에 해야할것이 있을까요?
2. 비과세관행(행정선례법)도 신뢰보호 파트인가요?
3.
50페이지 44번 4번 지문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4.
54쪽 48번 1번보기는 형벌이나 질서벌이 아닌데 왜 과실주의인가요?
5.
56쪽 10번 지문말인데요 제가 씨채널이나 글래스바바같은 체인점을 봤는데 그들은 어떻게 가능한거죠?
6. 행정법이 민법보다 행위규범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댓글 1 법제처 거치고 국무회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상정이 되면 거칩니다
2 맞습니다
3 관할청의 잘못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4 과실주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한 겁니다
5 법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도를 하면 안되지만 주변에 절도범은 많이 있습니다
6 신호등 처럼 매일 국민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급적 두지문씩 올려 주세요 3지문이 넘어가면 답변하기가 불편 합니다
아 방금 질문올리고 댓글을 봤습니다 앞으로 두질문씩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