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건축 조합설립후 관리처분계획인가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다투어야 하는게 257쪽 5번 지문에 있었고 968쪽 326번 2번 지문은 기본행위를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2감액경정처분이 있을때 당초처분을 다투는 것이 있는가하면 당초처분이 감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두문제 지문을 찾아서 비교하지 못하는건 아쉽습니다
3기출문제집 문제중에 공사공단이 행정보조자인 지문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4양벌주의가 국가배상파트였나요? 민법에선 과실이 없으면 감독자가 책임지지않지만 국가배상법에선 감독자인 국가,지자체가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보면 맞을까요? 단, 자치사무만 그렇고 국가위임사무는 감독자가 양벌책임을 지지않는다고요
5 258쪽 117번 3번보기는 인가가 기본행위때로 소급되지않는다고하는데 다른문제에는 인가가 기본행위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게 있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나요
6 915쪽 265번 3번보기질문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없어서 소변경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문제와 이문제는 무슨 차이로 이런 차이가 있나요
일단 카페를 생각해낸뒤 공부를 하면서 의문을 품은게 이정도고 그전에 질문할 사람도 없는데 하면서 의문이 나도 참은게 제법있지만 제잘못으로 발생한일이니 만약문제가 나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지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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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
25.04.15 05:3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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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지문을 올려 주세요
2 ㅠ ㅠ
3 아마 없을 겁니다 만 질문이 너무 막연 합니다
4 맞습니다
5 그런 지문이 있나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6 지문을 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5번은 부분의제가 가능한건은 주된인허가가 아닌 의제된인허가를 다툰다 부근에 있는것같습니다 제가 메모해둔바엔 그런데 부분인허가도 어느페이지인지 모르니까요
@정지윤2 그정도로는 나도 알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문이 있어야 합니다
@윤우혁 아파트가 부분의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지문이 아니라 부근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정오쯤에 찍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