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변호사·이은애 판사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왼쪽)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뉴스1 DB) 2018.8.21/뉴스1
국회 청문회 거쳐 대통령 임명…본회의 표결 없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19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기)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21일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이 소장과 김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지난 16일 7명을 추천받아 닷새 만에 이들 2명을 지명했다. 이는 대법원이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은 "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지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 출신 이석태 내정자는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정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취임한다면 두 번째 민변 출신 재판관이 된다.
대법원 측은 Δ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교원임용 우대문제 Δ민법상 동성동본 금혼규정 및 호주제 등에 대한 위헌소송 등과 관련 "다수의 헌재사건을 대리해 국민 기본권 신장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은애 내정자는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광주 출신에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8년여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 부장판사 등 각급법원에서 근무해왔다.
이 내정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2명이 동시 재임하게 된다.
대법원 측은 그에 대해 "따뜻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관 및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텁다"며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연구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후배 여성법관과의 소통에도 모범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간 별도 절차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왔으나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추천위를 꾸리는 등 절차를 도입했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일환이다.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두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없어도 돼 본회의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그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후보자별로 전담 부장 및 심의관을 지정하는 등 실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고려해 지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출처: 2018. 8. 21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