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기출문제집
1. p380
095.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것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것. 은 왜 다른가요? 전자는 무효인데 후자는 왜 당연무효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p385
114.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순한 계산의 착오만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o)
1) 여기에서 단순한 계산의 착오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기간 잘못 계산해서 행정소송을 못하게 되는 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고, 취소 사유가 되나요?
3. p394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건 하자 승계가 안된다는 의미인데
1) 선지 123 전부 하자 승계가 안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2) 1의 경우 선행행위의 사실적 법적 상태가 유지된다는 게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 선행행위가 소송가능하다는 말인가요?
3) 하자 승계가 되는 경우 중 많은 경우
행정행위의 수범자가 동일하고, 선후행위 목적 및 법 효과가 동일한 것 같은데, 이때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선행행위의 사실적 법적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4. p398
과세처분과 달리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어떤점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동일목적으로 인정되나요?
5. p442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고, 개별법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맞나요?
6. 2025국가직9급 4번 ㄷ.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헌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두밀분교조례는 취소소송이 되는데 ㄷ의 경우는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7. 국가직9급 7번 선지 1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이라는 판례가 공법상 계약인 것 같긴한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판례가 2024 기출 책에서는 못 찾겠는데 어느 강의를 보면 될까요?
공법상 계약, 처분, 그리고 사법상 계약 이걸 어떻게 사건마다 구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와 사인이 평등한데 국책사업 같은 걸 체결하면 공법상 계약, 국책사업이 아니라 단순 조달 계약이나 자원회수시설 운영 유지관리를 맡겨서 돈벌이를 하면 사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전에 사업자 지정은 특허로 처분. 이렇게 보면 되나요?
8. 국가직9급 9번 선지3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그냥 외우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나요? 기출책에 판례가 있나요?
첫댓글 1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지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2 1더하기 1을 3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수정 하면 됩니다
3 4번 지문만 알면 됩니다
4 개별공시지가의 목적 중 하나가 개발부담금 부과 입니다
5 맞습니다
6 사건이 다릅니다 판례가 그렇게 본 겁니다
7 어느강의인지 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8 판례 입니다 만 암기가 필요 합니다
질문 두개씩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