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8쪽 127번 1번 지문은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기본행위)를 다툴수없다고 하고968쪽 326번 2번 지문에서는 의결을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2.행정규칙은 입법예고도 하지않나요?
첫댓글 위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후에 결의를 별도로 다눌수 없다는 겁니다 아래는 결의를 별도로 다투는 것이 가능 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후에 결의를 별도로 다눌수 없다는 겁니다
아래는 결의를 별도로 다투는 것이 가능 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