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종래의 판례는 과태료 부과할 때 고의 과실 없이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법원이 지금도 법률과 다르게 판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종래의 판례라는게 과거의 판례에서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판례에서도 고의과실을 요구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도 법률과는 다르게 판결중이란 뜻인지 헷갈리네요
첫댓글 질서법이 적용되면 고의 과실이 필요 합니다 만 그외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서법이 적용되면 고의 과실이 필요 합니다 만 그외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