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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한다)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오피스텔(이하“오피스텔”라한다)의 대지(공유부분)와 건물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유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오피스텔의 활성화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구분소유자”라함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함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등을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의 전용면적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라함은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 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 [규약 대상물의 범위]
이규약의 대상물은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번지 소재 ㅇㅇㅇ 오피스텔의 건물부분과 그 대지면적으로 한다.
제5조 [규약등의 준수의무]
구분소유자와 사용자(이하“구분소유자등”이라한다)는 원활한 공동생활과 관리 및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구분소유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장 구분소유자등의 권리 및 의무
제7조 [구분소유자등의 권리]
1. 전유부분을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공동사용권
3. 관리단 구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단, 사용자 및 점유자의 피선거권은 없다)
4.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단 및 관리기구에게의 의견 진술권
5. 제8조에서 정한 의결권 또는 부의안 동의권
6. 기타 이 규약으로 정한 권리
제8조 [구분소유자등의 의결권 행사]
다음 각호의 의결은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제6호의 경우는 4분의 3이상의 서면동의에 의한다.)
1.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찬/반 결정권
2. 관리단 대표자 선출권
3. 관리단에 대한 감사 요구권
4. 관리단 대표자 불신임권
5. 관리단 회장 불신임권
6. 관리규약 제정,개정,폐지 결정(동의)권(찬 ․ 반 의사표시)
7. 총금액이 00원 이상의 공사 계약체결 동의권
제9조 [구분소유자등의 의무]
① 구분소유자등은 법률, 규약등으로 정한 사항 뿐 아니라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당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및 관리규약 내규 준수의무
2.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3. 공동생활의 질서 및 공중도덕을 지킬 의무
4. 관리기구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5.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② 구분소유자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차등을 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 공과금 체납분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를 거부하거나 기피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등은 관리기구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 [배상책임 등]
① 구분소유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시설물 및 다른 구분소유자 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 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타 입주자 등의 시설 또는 관리기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등에 협조하고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기구는 구분소유자 등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지체없이 원산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기구는 구분소유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체납된 관리비 등은 구분소유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에서 의결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관리단의 구성등
제12조 [구분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단 대표자 선출 공고]
① 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출 공고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단 대표자 선출 인원 및 방법, 접수기간 및 접수처
2. 관리단 지원관련 서류 [지원서, 건물분 등기부 등본, 5인이상의 추천서]
3. 선거 일정
4. 기타 관리단 선출을 위한 사항 등
제13조 [입후보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5. 당해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는 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또는 관리기구의 임․직원
제14조 [구분소유자 등의 동의에 의한 관리단 대표자 선출]
① 관리단 대표자의 정원은 총 00명으로 하되, 각 층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② 관리단 대표자 선출은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로 선출한다.
제15조 [관리단의 구성]
① 관리단은 제14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를 제적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단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0인
3. 총무 1인
4. 감사 0인
③ 회장은 대표자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임원의 선출 또한 같다.(단,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④ 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관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관리기구에게 의결사항 통보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 : 관리비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단과 관리기구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⑤ 관리단의 운영비 및 임원의 운영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단 회의비 : 00원(단,회의 참석자에 한한다)
2. 회장 업무추진비 : 00원
3. 총무 업무추진비 : 00원
4. 감사비 : 00원 (단,감사시에만 지급한다)
제16조 [관리단의 임기]
① 관리단의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하며, 0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단 구성이후 관리단 대표자 또는 임원의 궐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시 선출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관리단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7조 [관리단 대표자의 해임 등]
① 관리단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단은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중과실 등으로 관계규정을 위반할 때
2. 각종 공사업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을 한때
제18조 [회의 개최]① 관리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관리단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전체 구분소유자등의 1/10 이상의 서면 임시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④ 관리기구의 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⑥ 회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구분소유자등 및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회의를 방청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방청자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회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 소집]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안을 관리단 대표자에게통보하고 구분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의 부의안건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리단(관리기구 포함)은 필요한 자료를 송달하여 충분히 검토 후 의결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소집 할 수 있다.
제20조[관리단의 의결사항 등]① 관리단은 다음 각호의 의안에 대해서 정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제안 또는 의결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 및 오피스텔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계약체결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및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5.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
6. 오피스텔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구분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계약체결 해야 하는 총 공사금액의 범위 설정
8. 구분소유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감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사항 및 공고 방법 등에 대한 내용
10.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내용을 관리규약 내규로 정하는 사항
② 제①항제1호의 관리규약 안에는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분소유자등의 권리 및 의무
2. 관리단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관리단 대표자의 선출기준, 선출․해임 및 임기에 관한 기준
4. 관리단의 회의소집 절차
5. 관리단 및 임원의 운영비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 관리기구의 구성․운영․위임 및 관리기구의 장과 그 소속직원의 자격․인사․보수․책임
7. 관리단 또는 관리기구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관리의 위․수탁 계약 및 계약에 관한사항
9. 관리기구의 동의 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 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요율․사용절차 의결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입주자 등에 대한 조치
20. 재심의 의결 사항
③ 관리단은 의결된 사항을 관리기구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 규약에 별도의 의사 정족수 또는 의결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방법]① 제20조의 의결은 관리단를 통한 찬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단. 제②항의 경우에는 서명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단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다만, 통보 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당해 회의기간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의결․심의하지 못한다.
제22조 [재심의]① 관리기구는 관리단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저촉 또는 위반․불편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서를 관리단에 서면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단은 구성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즉시 그 결과를 관리기구에게 통보하고 재심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1. 의결한 사항
2. 관계규정 및 그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처리방안 등
③ 관리기구는 제①항 규정에 의거 결정된 재심의 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23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관리단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명 확인란에 “거부”로 표기하고 회의도중 자리를 이석한 경우에는 “이석”이라 표기하여 관리기구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이 관리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열람과 복사를 관리단에서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의결로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용역 입찰계약의 예정가액(단, 낙찰자 결정전까지로 한다.)
2. 개인정보 및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예상되는 신상정보에 관한 부분
3. 작성 또는 진행중인 안건 등
제24조[겸임금지]① 당해 단지를 위탁 관리하는 관리업체 소속 임․직원과 관리기구의 임․직원은 관리단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당해 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조합의 임․직원은 관리단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4장 관리기구의 구성등
제25조[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①법률 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은 관리기구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구는 관리단이 관계 규정에 의거 통보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하여야한다.
④ 관리단과 관리기구간 의사표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상황이 종료 또는 완료된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단은 관리기구의 대표인 관리소장을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⑥ 관리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③항 내용에 대한 선량한 관리 및 성실한 집행
2. 관리기구 업무총괄
3. 관리규정 개정 의견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
4. 재심의 요구
제26조[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자격요건 등]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적합한 법정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병역 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3.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4.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자
6. 그 밖에 관계규정 또는 관리규정으로 정한 자
제27조[인사․보수․복무등]① 관리기구 직원의 인사․보수 및 해임 파면 등은 관리단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인사,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 시행하며, 직원 업무분장 및 직무 수행 책임 한계는 관리주체의 관리소장이 정한다)
② 관리소장은 제26조제①항에서 규정한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소장은 소속직원의, 인적사항, 업무, 책임, 위임사항을 결정한 업무 분장표를 관리단에 보고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은 원할한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인사,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위탁 관리
제28조 [관리업자 선정]① 관리단은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구분소유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단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등을 대표하여 회장은 제①항에 의거 선정된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은 ○년으로 한다.
④ 관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의 입찰에 의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15일 이상 게시판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의 만료되는 날
2. 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3. 다시 계약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4. 계약서
5.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서 제출방법 등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⑤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관리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관리업 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4.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5. 해당 관리업 보유 기술인력․장비 등
6. 최근 1년간 관리실적
7. 기타 재무상태 등 관리단에서 입찰공고 조건에 부하는 사항
제29조[관리의 위․수탁업무 등]① 관리업무의 위탁 범위는 관계법에 의거한 업무로 한다.
②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용역의 대가
3. 계약기간
4. 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5. 대금지급 및 방법
6.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책임
7. 제③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른 정산․손해배상 내용
8.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단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보유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제28조제⑤항의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날 때
5.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제6장 관리기구의 업무 및 책임
제30조[관리기구의 업무 등]① 관리기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 및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오피스텔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7. 관리단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8. 기타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오피스텔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관리단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3. 관리규약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주요업무의 집행 및 추진현황
제31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와 그 소속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과 관리기구간 의사표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상황이 종료 또는 완료된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기구의 동의 기준]① 구분소유자등이 관리기구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관리단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단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 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다만, 타 단지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 한한다)
∘ 주차장을 주차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는 소방훈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한다.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 입주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 대형 광고물을 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제33조[재해보험]①관리기구는 "오피스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재해보험을 구분소유자 등을 대행하여 가입할 수 있다.
1.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2. 승강기 등의 사고 등에 대한 손해보험계약
② 관리단은 당해 오피스텔 내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기구가 제①항 각호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34조[제반 관리교육 등]① 관리기구는 안전사고 예방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은 그 구성원 또는 관리기구 소속 직원이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단은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 등이 관리기구 등을 지도하거나 자료․서식․간행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관리업무의 인수 및 인계]① 관리규약에 의거한 최초로 구성된 관리단은 사업주체로부터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 날인하고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 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통장 및 인장포함)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관리기구 조직 및 일반현황,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관리기구가 변경될 경우, 관리단의 임기만료 또는 불심임, 자진사퇴 등으로 관리단의 회장이 변경된 경우 인수․인계의무자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 및 감사의 입회 아래 인수․인계서를 작성 날인하고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그 내역은 제①항과 같다.
제7장 관리비등
제36조 [관리비 예치금]① 사업주체는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당해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비예치금은 운용중 구분소유자등이 변경되는 경우(매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상계를 하지 않고 관리기구에게 관리비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자가 관리기구에게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관리단이 구성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 정산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37조[관리비 등]① 구분소유자 등은 당해 오피스텔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기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비등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월 00%를 적용한다.
③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비등을 0회이상 체납할 시 그로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전용부분에 대한 단전, 단수, 기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등을 체납할 경우 구분소유자등을 제소할 수 있다.
제38조[관리비 등의 산정기간]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금융기관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하는 구분소유자 등이 당월의 관리비 등에 대한 중간 정산을 요청한 경우 관리기구는 구분소유자가 계약서 등에 건물을 명도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명도 전 3개월 평균 관리비 등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5(오차 비율)를 가산한 후 당월 주택의 점유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사용료중 검침이 가능한 비목(수도, 전기 등)은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제40조[관리비 등의 징수와 보관 및 예치]① 관리비․사용료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에 입주자 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관리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서 수납 및 예치하여 관리한다.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체납(연체)된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변제는 관리비, 사용료 순으로 충당한다.
제8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41조 [회계처리기준]① 관리기구는 회계처리기준을 만들어 관리단의 승인을 득하여 그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42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장부] ① 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유지 및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호수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기타 지출증빙자료
② 회계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00년으로 하며, 관리의무는 관리기구에게 있다.
제44조 [월별 결산내역서 통보] 관리기구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매월 말에 결산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관리비 부과내역서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예금 잔고증명서를 회장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회계감사등]① 감사는 이 규약에 의거 감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구의 장과 관리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감사는 결산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내용 및 보완서류, 기간 등을 명시하여 관리기구에게 보완(또는 제출)요구 할 수 있으며 관리기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외부감사”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내부감사에 대신하여 받아야 한다.
1. 구분소유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요청 또는 특별한 사항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
3. 관리단에서 결의한 경우
④ 감사는 관리기구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이 규약에 의거하여 관리단을 감사할 수 있다.
제46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비 등의 회계책임은 관리주체의 장에게 있으며 관리주체의 장은 자기 책임하에 이 규약에 의거 업무를 구성원에게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관리주체의 장이 보관 관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세무관서에 등록된 인감은 회장이 관리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제③항의 경우에는 관리단의 회장과 관리기구의 장이 공동 책임자가 된다.
③ 제①항 단서조항에 의할 경우 공동책임자는 합의하여 회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인감은 금융기관의 지급 청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제47조[회계책임자의 재정보증]①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소장은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②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이 규약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보증금의 범위 및 금액은 위․수탁 계약서로 정한다.
③ 관리비등을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관리단의 회장은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제48조[회계직원의 재정보증] 회계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기타 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1. 재정보증 : 매 반기 재산세 ○○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1인의 연대보증
2. 보험회사의 신원보증 :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9장 규약의 개정
제49조 [규약의 개정]구분소유자등 및 관리단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 규약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1.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2. 관리단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의로 제안한 때
3. 구분소유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주체의 관리] 구분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 내 구분소유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결사항 등의 권한은 한시적으로 사업주체가 행사한다.
제3조 [법률 적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법률적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