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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P. 385>
경원자소송2 설문 (2)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제소기간 물으면 위 제소기간과 다르게 적는다.
3 .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하며 (행소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전자는 불변기간이나, 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
② 사안의 경우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 년이 경과했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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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인데 ① 번 내용까지는 이해가 돼요 ~
정당한 사유는 후자인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적용되는 예외인 경우인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제든 제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전자인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첫댓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90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긴 기간이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