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라고 해설이 되어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공법상 관계에서 보수를 다투고 있는 소송이니 당사자소송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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